고소장 접수 내용입니다.
아르고
0
2837
2011.12.08 12:22
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하하고
안좋은 글을 올려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분이 있어 고소장 접수하고자 합니다.
다음은 신길카오디오에 캡쳐한 내용입니다.
마우스 우측 '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' 로 저장하신후 다시 열면 글자 크게 보이실 겁니다.
현재 네이버 아이디는 알고 있지만, 네이버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어야만
실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명예훼손 및 온라인 영업방해혐의 건으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요청합니다.
1. 형법 제307조 2항 (명예훼손죄) :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
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